「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으로 그 만료일이 2015.5.31.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5.4.30.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편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내용의 추징조서를 발송하여 사전 이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없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고발 및 통고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 건은 명의위장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위반으로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은 당해 과세처분으로서,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 미통지 사유에 해당됨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 규정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한 결정이라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2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