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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 규정상 납부부족액에 대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업음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할 수 있는 세액이상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고지한 처분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을 위반한 처분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로서 심사ㆍ심판청구 제도와는 그 목적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