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부과취소사유에 해당함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유보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하는 것임
신고한 내용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업무조사ㆍ조사파생자료ㆍ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그리고, 양도일자는 사실관계로 판단함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
폐업자에게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에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 양도한 경우는 포괄양도가 아니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만 있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적부심청구가 취하된 후의 고지는 타당한 것이지만 제기된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취소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동 거래가 실질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과세전적부심심차청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