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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납세자가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결정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음
세무조사 통지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세무조사 통지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개인사업자 ‘갑’과 거래관계에 있는 ‘을’이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갑’의 관할세무서가 갑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고지한 경우, 갑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그 과세 예고액만이 심사대상이므로, 그 이전의 당초 처분분은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해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