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o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무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은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8.30.)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