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했어도 무효인 과세처분 아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기도 전에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권리를 박탈함은 부당함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위한 통지대상이 아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