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월결손금 발생의 근거가 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2012 및 20213 사업연도에 그 발생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년에서야 비로소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수감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향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걸쳐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예상 취득세액이 이 건 취득세 등 보다 과다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