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쟁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① 취득세 및 2013∼2020년도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 전에 미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ㆍ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