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 201X. 6. 1.까지이고, 201X. 3. 1.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청구법인이 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납세고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