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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1985년 1월 1일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개시일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과세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 추징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경정내용이 명백히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