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점(대법원 1993.3.12.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피소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2016.9.9., 2014.6.30. 이전에 소멸시효 등이 완성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결정으로 증가된 세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결정 후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보기 어려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판결을 받음
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이로 인해 감소된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4.8. 제기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6.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데, 이는 ‘2013.5.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2016.4.8.)에 2016.4.6.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