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일(2023.5.31.)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 공무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의 2023.11.28.자 및 2024.1.30.자 공시송달 공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2.13. 및 2024.2.14.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