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등기이전일임
국세기본법 부칙(1984. 8. 7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은 1985. 1. 1 이전 국세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인 국세는 1989. 12. 31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