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국기법45의2①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기법§45의2①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