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 에fffff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에fffff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등 관련 제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가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건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