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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후 조세탈루제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한 경우, 중복조사금지에 위배안됨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 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자료등은 법소정의 경우 이외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재산소유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발급대리인이 아니면 소재지별 과세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재산소유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발급대리인이 아니면 소재지별 과세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입회나 의견진술하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