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기기간은 당초 처분통지일후 60일까지임
납부통지서 송달,도달 입증 못한때의 심사청구제기
보정요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
행정행위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한 효력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의 행정소송 제기여부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심사청구서 보정요구서의 수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