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확보한 문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을 재차증여재산에 합사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브리핑비가 투자금이긴 하지만 투자자문까지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공동투자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세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건과 같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제외로 소명한 부분의 경우 그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 세무조사에 조사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ㆍ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