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사업장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상 장부 파일과 사업용 계좌번호가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에는 쟁점A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도 이 건 조사대상은 명의자 甲이 **년경 양도한 쟁점A부동산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乙에게 쟁점A부동산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B부동산 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결(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그 조사대상을 청구인의 **년 양도소득세 전체로 확대하여 쟁점C부동산의 양도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초 재조사 대상이었던 쟁점A부동산이 아닌 쟁점BㆍC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기법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EEE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