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함.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관련학 등을 전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토지 취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