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상당액을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본사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이 쟁점확정판결의 선고일(2022.9.1.)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3 ~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소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AAA는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②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②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①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경우 2018.2.1. 회생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달리 상속세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