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2. 쟁점판결문의 사실관계에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로 등재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려움3. 쟁점계약서상 약정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으로 그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