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 연장(당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은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세대상기간의 위법성을 다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2020.6.2. 확대 및 연장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심의요청서와 통보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