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처분의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권의 남용 등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면 세무조사절차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이후의 소명은 청구인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차 조사는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조사가 1차 조사와 같은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내부 규정, 금융자료 및 급여지급대장 등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 아이므로 피고가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정ㆍ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를 두고 처분청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