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할 것인바, 이 사건 제4사업장과 관련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내 용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다 할 것임
피고 ○○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 하여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의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임
명의수탁자 ○○○이 2019.11.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대표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가「상법」상의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관계회사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와 상이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조사를「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으로 증여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8. 10. 23.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18. 11. 11.은 공휴일이고,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문승준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