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조사청이 자금출처조사시 요청하고 수집한 자료들은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사청의 2014년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서 이를 청구인을 직접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사자료에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의 배우자인 인○○과 고 김○○의 실제 근무사실 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수사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2014 ~ 2017년 귀속분)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먼저 고지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ㆍ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