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효력이 있는 것임.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