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서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가 타인 명의로 위장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 조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는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이용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받아 그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응하는 ‘사업자 계속·휴업·폐업 상태 정보’ 및 ‘사업자 과세유형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것임
탈세제보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인 점, 2016 ~ 2017년 금융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금매출 추정액이 신고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 탈루혐의가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계좌의 거래형태가 2016 ~ 2017년 전체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범위 확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제1항),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한 경우(제2항)에도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부를 확보한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ㆍ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