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함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임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권이 일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나,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