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①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1219 ~ 1230, 2022.10.13.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기간인 2021.6.30.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3538, 2021.12.13. 같은 뜻임)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청구인들이 2009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2014년 강제경매를 통하여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