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동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 ㅇㅇ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결국 쟁점화해권고결정 및 그에 기초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넘어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 ∼ 2011 사업연도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사종결 전 부분결과통지 보고서에 조사연도가 201ㅇ~201ㅇ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적출내용에는 201ㅇ년도 매출신고내역인 쟁점금액을 201ㅇ년도에 귀속시키면서 소득금액 추계방법만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 조사대상연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불가하나 도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에 필요한 연계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의 계산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