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하므로 공개할 수 없음
2012년 세무조사시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2012년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해당하고 2014년 조사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2007년 자료제출요구와 2013년 현지확인은 질문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현지확인의 경우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함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건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ㆍ고지한 것인 바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