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함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조사없이 경정하였고, 설령, 재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 세무조사와 2013년에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거래 등이 모두 달라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음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조사청이 ○○회계법인에게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기간 외 과세기간의 기본적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것일 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청의 제출요구가 사전통지 없는 위법한 세무조사 확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