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움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 등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AAA조사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외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금지되는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인 세대의 전ㆍ출입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의 경위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피고로서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가 타인 명의로 위장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 조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