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직권경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중복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불복대상이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