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불복기한의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 받은 날(2022.5.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국세기본법상 위와 같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 납부고지전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후무납부하여 관련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하였고 관련법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수 없어 보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납부고지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무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은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8.30.)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