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함
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협회의 보완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9.5.12. 협회의 2차 현지출장시에도 박물관 현황이 개선되지 않아 협회는 전시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약속받고 우선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등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후 기반시설공사비에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의 실제 대금지출 여부, 공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 등이 각각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