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심 이의신청이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xx.x.xx.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된 20xx.xx.xx.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