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보유주택(청구인이 국내주소지로 주장)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그 고지서를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송달지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고지처분의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반송내역과 청구인 주소지에 부착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는 한 차례만 송달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