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을 [xx외 3인]으로 표시한때 납부고지효력
납세고지의 대상과 고지지, 하자있는 납세고지
납기전징수로 납부기한 변경통지시 납부기한연장안됨
공부상 구주소로 서류송달,반송후 공시송달은 효력없음
토요일 업무종료후 관리인에게 결정통지도달시 효력발생 기산일
주민등록상황 조사않은 공시송달은 부당함
과세관청 귀책사유로 주소확인 못하면 공시송달못함
폐업사업장으로 우송해 송달못받은때 과세처분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