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가 적용되어 관련 자료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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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법인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은 공시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ㆍ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ㆍ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
|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3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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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강제수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없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비영리법인으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탁연구계약에 의해 수탁수수료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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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이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 수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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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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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②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③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초과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 성실공익법인등에게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는 10%이내까지 상속세 과세제외 ○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등에게 5%초과 10%이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⑥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⑦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제외 ○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에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③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10%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觀隙?매각한믄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상당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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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법 § 50의2①).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범위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일 것 ②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 종교단체 ○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 - 2008.1.1.현재 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2008.3.31.이전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08.1.1.부터 2008.6.30.까지 신고 - 전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 개설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산세(상증법 제78조 ⑩) - 전용계좌 사용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5/1,000) -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MAX (①, ②) ① 개설, 신고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 관련 수입금액 × (5/1,000) ②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5/1,000) | |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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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 50의3). ㆍ대차대조표 ㆍ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 ㆍ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ㆍ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ㆍ주식보유 현황 등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ㆍ종교단체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ㆍ공시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 (5/1,000) | ◆ 공익법인 등의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상증법 § 51①). ○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상속증여세법 제78조 ⑤)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7/10,000 | |
|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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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상증법 §48①). | ◆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조 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⑧ 상증법 48조 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또는 10%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 ①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등 ② 공익법인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순수 기부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 인정(단,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 |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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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속세및증여세법§ 50) ○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무확인 결과 보고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세무확인을 하여야 할 항목 ㆍ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ㆍ"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등",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ㆍ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여부 ㆍ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 ㆍ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여부 -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ㆍ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다만,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 ㆍ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 78조 ⑤)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7/10,000 ○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증법 § 50 ③) - 외부 회계감사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ㆍ종교단체ㆍ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