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회계규정 |
회계원칙 및 방법 |
구분회계 |
재무제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상기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 상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 |
-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 - 통합결산서 작성 - 기금결산서는 별로 작성 |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
학교 법인 |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 - 복식부기(단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 가능) |
-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의 구분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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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 복식부기원리 - 객관적 자료로 공정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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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계산서 - 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 부속명세서, 주기, 주석 |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 국립유치원은 단식부기 방식 - 이외에는 복식부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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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ㆍ세출결산서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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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계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
의료 법인 |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의료기관)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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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 - 2 이상의 병원은 각 병원마다 구분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기본금변동계산서 - 현금흐름표 |
사회 복지 법인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단식부기 -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
- 법인회계 - 시설회계 - 수익사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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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 |
-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재무제표규칙을 준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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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은 법인세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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