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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처리규정
종류
회계규정
회계원칙 및 방법
구분회계
재무제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상기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 상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 -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
- 통합결산서 작성
- 기금결산서는 별로 작성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학교
법인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 복식부기(단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 가능) -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의 구분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구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복식부기원리
- 객관적 자료로 공정하게 처리
- 자금계산서
- 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 부속명세서, 주기, 주석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국립유치원은 단식부기 방식
- 이외에는 복식부기방식
- 세입ㆍ세출결산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복식부기 -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계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의료
법인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의료기관)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
- 2 이상의 병원은 각 병원마다 구분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기본금변동계산서
- 현금흐름표
사회
복지
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단식부기
-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 법인회계
- 시설회계
- 수익사업회계
공익
법인
-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재무제표규칙을 준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은 법인세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