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이의신청한 경우여서 각하함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이의신청했고,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각하함
최종고지분 체납세금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각하함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이의신청한 경우여서 각하한 사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초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사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이의신청한 경우로서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