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6.10.~2020.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 건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3.8.2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4.2.23. 청구된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23.12.6.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함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최종적으로 2024.3.1.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16.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