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부가세 등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무신고 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전심(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고 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재조사)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자료제출요구(2022.4.1.)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조심 2018지712, 2018.6.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제1차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1,657,895,187원, 상세 내역은 (별지2) 기재)의 내역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함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불복기한의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 받은 날(2022.5.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21.1.7.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1.4.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1.5.26.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11.20.)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