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구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3.11.15.)로부터 90일(2024.2.13.)이 경과된 후인 2024.2.14.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