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경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음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소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물을 송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관할경찰서와 검찰청이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소속 프리랜서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반과세분은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지연된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