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관한 부분(본세 및 가산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