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 초과시 분납에 있어, 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액포함 여부,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물건별 기준인지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포함 여부등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 초과시 분납에 있어, 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액포함 여부,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물건별 기준인지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포함 여부등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입증되는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61일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됨
비상장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해 이의신청 제기된 것은 기간경과로 각하되며, 부과예고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은 ‘이의신청’에 해당안됨
비상장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해 이의신청 제기된 것은 기간경과로 각하되며, 부과예고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은 ‘이의신청’에 해당안됨
비상장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해 이의신청 제기된 것은 기간경과로 각하되며, 부과예고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은 ‘이의신청’에 해당안됨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의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