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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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자는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제출한 것은 각하됨
자동차세등 납세고지서를 매분기별로 수령한 사실이 송달부, 우편배달 증명서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제기는 각하됨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의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임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의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