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